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①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2.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