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4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제10조(설립과 운영)
제10조(설립과 운영) ①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개정 2008.2.29> ②민속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
제12조(설립과 운영)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
제14조(설립과 운영)
제14조(설립과 운영) ①「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시설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대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