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3건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에 관한 계획 12. 제21조에 따른 선수금(先受金)의 수령에 관한 사항 1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4. 제34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계획(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제21조(선수금)
제21조(선수금) ①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이나 원형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제53조(벌칙)
… 2. 제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를 처분한 자 5. 제48조제4항에 따른 토지 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