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3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장 벌칙

제53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5.1.6, 2024.2.13>

1.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를 처분한 자

5. 제48조제4항에 따른 토지 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4. 8. 1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5.1.6, 2024.2.13>
1.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제1항에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를 처분한 자
5. 제48조제4항에 따른 토지 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8.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385@2024-08-14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5.1.6, 2024.2.13>

1.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를 처분한 자

5. 제48조제4항에 따른 토지 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