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78조(상호의 가등기기록)
제78조(상호의 가등기기록) 「상법」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별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양식 중 해당 양식의 각 란에 해당하는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정보를 기록하는 방…
제79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제79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법 제41조의 공탁금액은 별표1과 같다.
제80조(상호의 가등기 등)
제80조(상호의 가등기 등) ① 상호의 가등기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예정기간 연장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공탁한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
상업등기법 법률 · 9건
제25조(인감의 제출)
…에 따른 등기 2. 삭제<2024.9.20>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 6. 제49조제2항 …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목적(제4호 또는 …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①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예정기…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
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
…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