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4건
제463조(사형의 집행)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