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3건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제115조의3(준용규정)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 및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에 관하여는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131조(사무의 인계ㆍ인수)
제131조(사무의 인계ㆍ인수) ①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회계서류를 갖추어…
제133조(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제133조(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①영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체되거나 선임된 때에는 제131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
제13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마감하고, 제131조 및 제132조에 준하는 사무의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 <개정 2008.10.1, 2019.7.1> ④그 직이 폐지되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보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