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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제433조(
비약적 상고
의 특별규정) 상고법원은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372조(비약적 상고)
제372조(
비약적 상고
)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