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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71조(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제71조(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6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156조(
부담금 등의 감면
)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56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56조(
부담금 등의 감면
) 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예정지역에 있는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비용부담, 보조 또는 융자 및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9조 및 제71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 및 그에 따른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
제51조(조세ㆍ
부담금 등의 감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 내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시행자 및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19조(
부담금 등의 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44조(
부담금 등의 감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22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시설과 부지의 매각 및 임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
전시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2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24조(
부담금 등의 감면
) 전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14조(
부담금 등의 감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설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