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5건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회사 청산인의 해임 …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