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58조(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
제58조(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 ①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사…
제89조(등기기록의 폐쇄)
제89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할 때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2024.11.29> 1. 상호폐지의 등기 2. 회사의 상호와 합…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청산종결의 등기, 합병ㆍ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