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6건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 2.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 3.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5.31>…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54조(벌칙)
…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의2.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