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기본지침)
제5조(기본지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를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이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