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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민법
법률 · 2건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법률 · 2건
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177조(등기
기간의 기산점
)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5조(등기
기간의 기산점
)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제37조(신고
기간의 기산점
) 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②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특례 기간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설립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