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법률 · 3건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
….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2항에 따른 1급지세무서를 말한다.
제79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79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에 두는 지방국세청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와 제78조에 따른 세무서에 두는 세무서국세체납정리위…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 2.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세법에 …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
제82조(회의)
제82조(회의)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제83조(회의록)
제83조(회의록)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84조(보고와 통지)
…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②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지방국세청위원회 또는 세무서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해당 위원은 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85조(의견 청취)
제85조(의견 청취)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국세에 관한 의사(議事)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의사의 당사…
제87조(수당)
제87조(수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