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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 3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2항에 따른 1급지세무서를 말한다. 제79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79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에 두는 지방국세청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와 제78조에 따른 세무서에 두는 세무서국세체납정리위…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 2.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세법에 …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 제82조(회의) 제82조(회의)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제83조(회의록) 제83조(회의록)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84조(보고와 통지) …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②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지방국세청위원회 또는 세무서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해당 위원은 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85조(의견 청취) 제85조(의견 청취)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국세에 관한 의사(議事)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의사의 당사… 제87조(수당) 제87조(수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