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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 12건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①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8> ② 관제자격증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제21조의5(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제21조의5(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방… 제21조의6(관제적성검사) 제21조의6(관제적성검사)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관제적성검사…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역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관제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운전면…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 제22조의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제22조의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 제75조(청문) …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의2.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4의3.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취소 5. 제26조의2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 제79조(벌칙) …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 2의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