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관세체납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1. 심신장애로…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당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29>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5.22…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제46조(의견청취)
제46조(의견청취)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수당)
제49조(수당)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