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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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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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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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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자치센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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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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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인 건축물미적용(법 제3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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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미적용(법 제3조① 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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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미적용(법 제3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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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역자치센터지역자치센터는 건축법 적용(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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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미적용(법 제3조① 2호 다목).
-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인 건축물
④ 지역자치센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지역자치센터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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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9.>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ㆍ급탄 및 급유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