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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26회 (2015) 19번 #9943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3. 3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4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5. 5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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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총회 결의 증명정보는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첨부(규칙 제48조 3호)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대표자 사항 신청정보(규칙 제43조②).
  2. ②X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등기의무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48조 3호.
  3. ③O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된 대표자 — 증명 불요(2호 단서).
  4. ④O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대표자 주소·주민등록번호(4호).
  5. ⑤O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관·규약(1호).

신청정보에 대표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규칙 제43조②), 첨부정보: 정관·규약, 대표자 증명(등기된 대표자는 제외), 대표자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규칙 제48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신청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해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제공하면 된다.

3

기타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법제26조의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