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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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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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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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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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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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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대표자 사항 신청정보(규칙 제4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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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등기의무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48조 3호. -
③O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등기된 대표자 — 증명 불요(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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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대표자 주소·주민등록번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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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정관·규약(1호).
신청정보에 대표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규칙 제43조②), 첨부정보: 정관·규약, 대표자 증명(등기된 대표자는 제외), 대표자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규칙 제48조).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제공하면 된다. |
3 | 기타 |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법제26조의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