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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제26회 (2015) 2번 #99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1. 1
    5일
    정답
  2. 2
    8일
  3. 3
    10일
  4. 4
    12일
  5. 5
    15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합의로 기간을 정하면 전체의 3/4이 측량기간, 1/4이 측량검사기간(시행규칙 제25조④) — 20일 × 1/4 = 5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1. ①O
    5일
    20일 × 1/4 = 5일 — 정답.
  2. ②X
    8일
    8일 아님.
  3. ③X
    10일
    10일 아님.
  4. ④X
    12일
    12일 아님.
  5. ⑤X
    15일
    15일은 측량기간(3/4).

합의가 없으면 측량 5일·검사 4일(③).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측량공간정보
관련 두문자 지적측량 숫자

① 5일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5일

2

해설

1. 합의 시 측량기간은 4분의 3

2. 합의 시 측량검사기간은 4분의 1

3. 따라서 측량검사기간은 5일이다.

3

기타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 1. 17.>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 6. 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⑤ 삭제  <2015. 6. 4.〉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