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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론 › 부동산 투자이론 제26회 (2015) 33번 #9837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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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도로, 터널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1. 1
  2. 2 정답
  3. 3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준공과 함께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운영권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은 BTO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1. 보기—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도로, 터널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준공 즉시 소유권 이전(Transfer) + 시행자 운영(Operate) + 이용료 징수 = BTO.
  2.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BOT는 운영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
  3. ②정답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BTO는 도로·터널 등 이용료 징수 시설에 쓰인다(민간투자법 제4조 1호).
  4.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BLT는 임대 후 이전한다.
  5.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BTL은 이전 후 정부가 임차료를 지급한다.
  6.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BOO는 시행자가 소유·운영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사업시행자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2

해설

※ 민간개발사업의 투자방식

1. BOT(Build-Operate-Transfer) : 개발프로젝트를 수주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설비 등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 여기에 그 운영수익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한편 지분투자자에 대한 배당을 하며,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한다.

2. BTO(Build-Transfer-Operate) : BTO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3.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킨다. 사업시행자인 민간은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4. BOO(Build-Own-Operate) :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3

기타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전문개정 2011. 8. 4.]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