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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9764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소멸과 무등록중개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대인적 등록으로서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해산은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소멸을 가져오게 된다.
  2. 2
    등록관청으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으면 취소처분의 성격상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3.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없으면 등록의 효력은 유지된다.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에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취소처분을 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정답
  5.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행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후 중개업을 행하는 경우를 무등록중개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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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법인 해산으로 등록은 당연히 효력을 잃고 등록취소는 확인적이다.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소멸과 무등록중개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대인적 등록으로서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해산은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소멸을 가져오게 된다.
    일신전속.
  2. ②O
    등록관청으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으면 취소처분의 성격상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제38조.
  3. ③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없으면 등록의 효력은 유지된다.
    처분이 있어야 소멸한다.
  4. 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에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취소처분을 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사망으로 등록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고 등록취소는 확인적 처분이다.
    제38조① 1호.
  5. ⑤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행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후 중개업을 행하는 경우를 무등록중개업이라 할 수 있다.
    무등록중개업.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에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취소처분을 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④ 개인인 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은 기속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에 의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내지 해산에 의해서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