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소멸과 무등록중개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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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대인적 등록으로서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해산은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소멸을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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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관청으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으면 취소처분의 성격상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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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없으면 등록의 효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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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에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취소처분을 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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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행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후 중개업을 행하는 경우를 무등록중개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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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법인 해산으로 등록은 당연히 효력을 잃고 등록취소는 확인적이다.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소멸과 무등록중개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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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대인적 등록으로서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해산은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소멸을 가져오게 된다.일신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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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록관청으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으면 취소처분의 성격상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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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없으면 등록의 효력은 유지된다.처분이 있어야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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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에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취소처분을 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사망으로 등록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고 등록취소는 확인적 처분이다.제38조① 1호. -
⑤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행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후 중개업을 행하는 경우를 무등록중개업이라 할 수 있다.무등록중개업.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에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취소처분을 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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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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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개인인 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은 기속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에 의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내지 해산에 의해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