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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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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 모두 비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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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계획이 결정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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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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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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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ㆍ군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법 제18조① 단서. -
②X
양자 모두 비구속적 계획으로기본계획은 비구속적이나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행정쟁송 대상 여부가 다르다. -
③X
두 계획이 결정되면기본계획은 공고ㆍ열람(30일 이상)하고 관리계획은 결정을 고시한다; 즉 두 계획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7조③·제25조. -
④X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관리계획은 공고ㆍ열람)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법 제20조·제28조. -
⑤O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법 제23조①·제34조①.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ㆍ군의 경우에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③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그 열람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공고ㆍ열람 절차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23조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19.>
제34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