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기본계획 #96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자가 될 수 없는 자만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1
    ㄱ, ㄹ, ㅅ
    정답
  2. 2
    ㄴ, ㄷ, ㄹ, ㅁ
  3. 3
    ㄱ, ㄷ, ㅅ
  4. 4
    ㄴ, ㄹ, ㅁ
  5. 5
    ㄴ, ㄹ, ㅅ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기본계획 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국토부장관·도지사·구청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자가 될 수 없는 자만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O
    국토교통부장관
    수립권자가 아니다.
  2. ㄴX
    특별자치시장
    수립권자다.
  3. ㄷX
    광역시장
    수립권자다.
  4. ㄹO
    도지사
    수립권자가 아니다.
  5. ㅁX
    시장
    수립권자다.
  6. ㅂX
    군수
    수립권자다.
  7. ㅅO
    구청장
    수립권자가 아니다.
  8. ①정답
    ㄱ, ㄹ, ㅅ
    법 제18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① ㄱ, ㄹ, ㅅ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ㄱ, ㄹ, ㅅ

2

해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다.

3

기타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18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