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자가 될 수 없는 자만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
1
ㄱ, ㄹ, ㅅ정답
-
2
ㄴ, ㄷ, ㄹ, ㅁ
-
3
ㄱ, ㄷ, ㅅ
-
4
ㄴ, ㄹ, ㅁ
-
5
ㄴ, ㄹ, ㅅ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기본계획 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국토부장관·도지사·구청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자가 될 수 없는 자만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O
국토교통부장관수립권자가 아니다.
-
ㄴX
특별자치시장수립권자다.
-
ㄷX
광역시장수립권자다.
-
ㄹO
도지사수립권자가 아니다.
-
ㅁX
시장수립권자다.
-
ㅂX
군수수립권자다.
-
ㅅO
구청장수립권자가 아니다.
-
①정답
ㄱ, ㄹ, ㅅ법 제18조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① ㄱ, ㄹ, ㅅ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ㄱ, ㄹ, ㅅ |
2 | 해설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다. |
3 | 기타 |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18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