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96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 인가?
ㄱ
광역계획권 지정은 2 이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를 대상으로 하며 군은 광역계획권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ㄴ
시ㆍ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조정 신청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는 없다.
ㄷ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시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ㄹ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ㅁ
시ㆍ도지사는 승인받은 광역도시계획을 시ㆍ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1
    1개
  2. 2
    2개
    정답
  3. 3
    3개
  4. 4
    4개
  5.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광역계획권은 군도 대상, 조정 신청은 공동 또는 단독 → 틀린 것 2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 인가?
  1. ㄱX
    광역계획권 지정은 2 이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를 대상으로 하며 군은 광역계획권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법 제10조①).
  2. ㄴX
    시ㆍ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조정 신청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는 없다.
    공동이나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7조①).
  3. ㄷO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시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14조①.
  4. ㄹO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비구속적 계획.
  5. ㅁO
    시ㆍ도지사는 승인받은 광역도시계획을 시ㆍ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④·시행령 제13조(30일 이상 열람).
  6. ②정답
    2개
    ㄱ·ㄴ 2개.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② 2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2개

2

해설

㉠ 광역계획권 지정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기타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10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