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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9663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옳은 것은?
  1. 1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2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
  3. 3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4.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취득
    정답
  5.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는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외국정부·주한국제기구의 취득 등(제9조); 종교단체·마을회·별정우체국·정당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옳은 것은?
  1. ①X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종교단체 — 지특법 감면.
  2. ②X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
    마을회 — 지특법 감면.
  3. ③X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별정우체국 — 지특법 감면.
  4. ④O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취득
    국가 등 취득 — 비과세, 정답.
  5. ⑤X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정당 — 지특법 감면.
해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취득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취득

2

해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취득에 한해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대상이다.

 

※ ①,②,③,⑤ 는 2011년 지방세의 전면개편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면제대상 등으로 개정되었다.

3

기타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④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⑥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6. 1. 19.>

⑦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7.>

[제목개정 2014. 1. 1.〕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