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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9609
계약서 등의 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
    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4. 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5. 5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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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조서인 때에도 검인을 받아 제출(특별조치법 제3조②) — 판결이라고 검인 면제 ×
계약서 등의 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O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인계약서 제출(제3조①).
  2. ②O
    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경매·공매 — 계약 아님, 검인 ×.
  3. ③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증 교부 시 검인 ×.
  4. ④X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조치법 제3조②.
  5. ⑤O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지자체 당사자 — 검인 ×.

검인 면제: 경매·공매, 토지거래허가증 교부, 국가·지자체 당사자 등(계약 원인 아님 또는 대법원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