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등의 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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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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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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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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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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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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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조서인 때에도 검인을 받아 제출(특별조치법 제3조②) — 판결이라고 검인 면제 ×
계약서 등의 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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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검인계약서 제출(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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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경매·공매 — 계약 아님, 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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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허가증 교부 시 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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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특별조치법 제3조②. -
⑤O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지자체 당사자 — 검인 ×.
검인 면제: 경매·공매, 토지거래허가증 교부, 국가·지자체 당사자 등(계약 원인 아님 또는 대법원규칙).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