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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9590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 1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의 기준을 갖추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2. 2
    중개업 등록은 이를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3. 3
    중개업등록은 대인적 등록이므로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는다.
    정답
  4. 4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
  5. 5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는 중개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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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업 등록은 대인적·일신전속적이다.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 ①X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의 기준을 갖추어 주소지를 관할하는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①.
  2. ②X
    중개업 등록은 이를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갱신 제도가 없다.
    제9조.
  3. ③O
    중개업등록은 대인적 등록이므로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는다.
    양도·대여 금지.
  4. ④X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필요적 등록취소의 대상이 된다.
    제38조① 6호.
  5. ⑤X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는 중개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제한할 수 없다.
    기준에 맞으면 등록해야 한다(시행령 제13조②).
해설

③ 중개업등록은 대인적 등록이므로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5조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①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에 있어 등록은 일신전속적이며 효력소멸사유 발생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④ 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한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⑤ 등록은 행정관청의 기속행위에 속하므로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