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을은 갑의 대리인이다. 그런데 A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병과 대리행위를 하였다. 이 경우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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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언제나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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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은 언제나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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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갑이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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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을이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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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이 선의인 경우 갑 또는 을이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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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리인 을이 제3자 A의 사기를 당하면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 갑이 취소할 수 있다.
을은 갑의 대리인이다. 그런데 A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병과 대리행위를 하였다. 이 경우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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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갑은
언제나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②. -
②X
을은 언제나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을은 취소권자가 아니다(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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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갑이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제116조①·제11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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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을이갑이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
⑤X
병이 선의인 경우 갑 또는 을이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병이 선의·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③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갑이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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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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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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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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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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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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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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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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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