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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9571
을은 갑의 대리인이다. 그런데 A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병과 대리행위를 하였다. 이 경우 타당한 것은?
  1. 1
    갑은 언제나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2. 2
    을은 언제나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3. 3 정답
  4. 4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을이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5. 5
    병이 선의인 경우 갑 또는 을이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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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리인 을이 제3자 A의 사기를 당하면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 갑이 취소할 수 있다.
을은 갑의 대리인이다. 그런데 A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병과 대리행위를 하였다. 이 경우 타당한 것은?
  1. ①X
    갑은 언제나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제110조②.
  2. ②X
    을은 언제나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을은 취소권자가 아니다(제140조).
  3. ③O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갑이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제116조①·제110조②.
  4. ④X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을이갑이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5. ⑤X
    병이 선의인 경우 갑 또는 을이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병이 선의·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

③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갑이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