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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미리 쌍방대리 또는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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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양자 모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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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명의개서,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해서도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허용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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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대리와 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24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양자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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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 제124조의 취지는 대리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이익의 교환을 일으키는 경우에 금지하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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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본인이 미리 쌍방대리 또는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유효하다.제124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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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양자 모두 허용된다.제12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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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주식명의개서,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해서도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허용된다주식명의개서는 허용되나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④O
자기대리와 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24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양자에 모두 적용된다.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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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민법 제124조의 취지는 대리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이익의 교환을 일으키는 경우에 금지하려는 데 있다.이익충돌 방지가 취지다.
③ 주식명의개서,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해서도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허용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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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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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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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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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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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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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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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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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예외적 허용 되는 경우 2가지를 보면,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와 본인에게 손해가 날 염려가 없는 경우 등의 채무의 이행이 있다. 이때도 요건은, 다툼이 없고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채무의 이행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유를 보면, 채무의 이행이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결제하는 것인바,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채무의 이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인바,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하여 매수인이 한편으로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되는 경우나, 한사람 법무사에게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게 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래도 채무의 이행이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바, 새로운 이해관계를 생기게 하는 대물변제나 경개 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항변권이 있는 채무의 이행,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