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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9508
도시개발법상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2. 2
    인접한 시ㆍ도 또는 대도시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3
    지방공사의 장이 100만㎡ 이상의 규모로 제안하는 경우
    정답
  4. 4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5
    천재지변의 사유로 긴급한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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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토부장관 지정: 국가 사업·중앙행정기관장 요청·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30만㎡ 이상 제안·협의 불성립·천재지변(지방공사 ×).
도시개발법상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O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 제3조③ 2호.
  2. ②O
    인접한 시ㆍ도 또는 대도시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조③ 4호.
  3. ③X
    지방공사의 장이 100만㎡ 이상의 규모로 제안하는 경우
    지방공사는 제3조③ 3호의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이 아니다.
  4. ④O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조③ 1호.
  5. ⑤O
    천재지변의 사유로 긴급한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법 제3조③ 5호·시행령 제4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개발사업

③ 지방공사의 장이 100만㎡ 이상의 규모로 제안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지방공사의 장이 100만㎡ 이상의 규모로 제안하는 경우

2

해설

③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5)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①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