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상 다음 설명 중 자격취소와 등록취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
1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경우
-
3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
-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정답
-
5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자격취소이자 등록 결격이다.
「공인중개사법」상 다음 설명 중 자격취소와 등록취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
①—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경우결격(제10조① 4호)이나 자격취소 사유는 아니다.
-
②—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경우결격(5호)이나 형법 일반 위반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직무 관련 특정 범죄 제외).
-
③—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결격(11호)이나 벌금형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
④정답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제10조① 5호·제35조① 4호.
-
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선고유예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020. 6. 9. 개정으로 직무 관련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형법 특정 범죄의 금고 이상 형도 자격취소 사유가 되었다. ② '집행유에'는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3.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 자격취소 및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