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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9475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2. 2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3. 3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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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교부 시·도지사와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르면 소재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한 뒤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시행령 제29조①.
  2. ②X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9조②.
  3. ③O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②.
  4. ④O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9조③.
  5. ⑤O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

② '시ㆍ도지에게'는 오타다. ④의 '보고'는 2023. 11. 16. 개정으로 '통보'가 되었다.

해설

②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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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솔루션

②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