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
2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정답
-
3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①O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시행령 제29조①.
-
②X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②. -
③O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35조②.
-
④O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③.
-
⑤O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
② '시ㆍ도지에게'는 오타다. ④의 '보고'는 2023. 11. 16. 개정으로 '통보'가 되었다.
②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②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