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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9439
「공인중개사법령」상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보수는 거래를 완성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갖는다.
  2. 2
    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 3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료부담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수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
  4. 4
    중개의뢰를 함에 있어 보수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에 있어 중개행위가 거래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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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수 약정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보수는 거래를 완성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갖는다.
    제32조①.
  2. ②O
    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중개의뢰가 전제다.
  3. ③O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료부담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수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
    쌍방 각각.
  4. ④X
    중개의뢰를 함에 있어 보수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된다(상당한 보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보수 약정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에 있어 중개행위가 거래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청구가 가능하다.
    결정적 기여.
해설

④ 중개의뢰를 함에 있어 보수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개정 2014.7.29.>

2

판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법 제1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이 그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비추어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 상고]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솔루션

④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