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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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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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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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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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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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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폭 20m 미만 일반도로는 분리 기준 ×(법 제2조 1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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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분리(법 제2조 1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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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분리(법 제2조 12호 다목, 8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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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분리(법 제2조 1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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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분리(시행령 제5조① 2호).
①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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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법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 「도로법」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에 따른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