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1회 (2010) 8번 #93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다만, 도시·군계획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ㄱ - ㄴ - ㄷ - ㄹ
  2. 2
    ㄱ - ㄴ - ㄹ - ㄷ
    정답
  3. 3
    ㄱ - ㄹ - ㄴ - ㄷ
  4. 4
    ㄹ - ㄱ - ㄴ - ㄷ
  5. 5
    ㄹ - ㄱ - ㄷ - ㄴ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용적률: 중심상업 1,500 > 일반상업 1,300 > 유통상업 1,100 > 근린상업 9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다만, 도시·군계획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ㄱ—
    중심상업지역
    1,500%.
  2. ㄴ—
    일반상업지역
    1,300%.
  3. ㄷ—
    근린상업지역
    900%.
  4. ㄹ—
    유통상업지역
    1,100%.
  5. ②정답
    ㄱ - ㄴ - ㄹ - ㄷ
    시행령 제85조① 7~10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적률도시ㆍ군계획

② ㄱ - ㄴ - ㄹ -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ㄱ - ㄴ - ㄹ - ㄷ

2

해설

 

3

기타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4. 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