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이 2022.3.5.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25.10.5. 甲의 특수관계자인 丙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 5억 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甲의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이고,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없으며, 甲ㆍ乙ㆍ丙은 거주자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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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억7천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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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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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억2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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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억3천5백만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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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억6천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특수관계인 저가양도(시가 5.6억 vs 5억, 차액 6천만 ≥ 5%)는 시가 5.6억을 양도가액으로, 고가매입(3.1억 vs 3억, 차액 3%·3억 미달)은 부당행위 미적용으로 3.1억 취득가액 → 양도차익 2.5억;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7개월 → 6% = 1,500만) 적용 → 양도소득금액 2억3천5백만원(소득세법 제95조②·제101조①·시행령 제167조③)
甲이 2022.3.5.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25.10.5. 甲의 특수관계자인 丙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 5억 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甲의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이고,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없으며, 甲ㆍ乙ㆍ丙은 거주자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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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억7천1백만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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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억9천만원양도가액 5억 적용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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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억2천5백만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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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2억3천5백만원5.6억 − 3.1억 −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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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억6천만원취득가액 3억 적용 오류.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95조②·제101조①, 시행령 제167조③·④
비사업용 토지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2017년) 현행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연도를 바꿈 - 발문
甲이 2007.3.5.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10.10.5. 甲의 특수관계자인 丙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 5억 6천만원)…→ 甲이 2022.3.5.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25.10.5. 甲의 특수관계자인 丙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 5억 6천만원)… - ④
2억5천만원→ 2억3천5백만원 - 해설
④ 2억5천만원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2억5천만원 2해설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양도소득의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5억6천만원-3억1천만원=2억5천만원3기타* 시험 당시 기준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4.1.1>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전문개정 2009.12.31]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① 삭제 <1999.12.31>② 삭제 <1999.12.31>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2.28, 2012.2.2, 2017.2.3>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2.2>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2005.2.19>⑦ 삭제 <1999.12.31>→ 정답 ④ 2억3천5백만원특수관계인 丙에게 시가(5억6천만원)보다 낮은 5억원에 양도하였고 그 차액 6천만원이 시가의 5%(2,800만원)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양도가액은 시가 5억6천만원이다(소득세법 제101조①, 시행령 제167조③·④). 乙로부터의 고가 매입(3억1천만원, 시가 3억원)은 차액 1천만원이 3억원과 시가의 5% 모두에 미달하여 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3억1천만원이다.양도차익 = 5억6천만원 − 3억1천만원 = 2억5천만원.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며(2017년~) 보유기간 3년 7개월 → 표1 6% = 1,500만원. 양도소득금액 = 2억5천만원 − 1,500만원 = 2억3천5백만원. ※ 출제 당시(비사업용 토지 공제 배제)에는 2억5천만원이었다.
해설
관련 두문자
취자양개 양도소득 필요경비
정답 ④ 2억3천5백만원
특수관계인 丙에게 시가(5억6천만원)보다 낮은 5억원에 양도하였고 그 차액 6천만원이 시가의 5%(2,800만원)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양도가액은 시가 5억6천만원이다(소득세법 제101조①, 시행령 제167조③·④). 乙로부터의 고가 매입(3억1천만원, 시가 3억원)은 차액 1천만원이 3억원과 시가의 5% 모두에 미달하여 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3억1천만원이다.
양도차익 = 5억6천만원 − 3억1천만원 = 2억5천만원.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며(2017년~) 보유기간 3년 7개월 → 표1 6% = 1,500만원. 양도소득금액 = 2억5천만원 − 1,500만원 = 2억3천5백만원. ※ 출제 당시(비사업용 토지 공제 배제)에는 2억5천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