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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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읍ㆍ면ㆍ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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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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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장관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제70조①) — 과세·정책자료 활용을 위해 주민등록·가족관계·등기·공시지가 전산자료 요청 가능(②)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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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읍ㆍ면ㆍ동장읍·면·동장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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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적소관청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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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시ㆍ도지사시·도지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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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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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제70조①) — 정답.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국토교통부장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국토교통부장관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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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