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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21회 (2010) 12번 #9298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1. 1
  2. 2
  3. 3
  4. 4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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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제70조①) — 과세·정책자료 활용을 위해 주민등록·가족관계·등기·공시지가 전산자료 요청 가능(②)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1. ①X
    읍ㆍ면ㆍ동장
    읍·면·동장 아님.
  2. ②X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관리.
  3. ③X
    시ㆍ도지사
    시·도지사 아님.
  4. ④X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아님.
  5. ⑤O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제70조①) — 정답.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지적소관청

⑤ 국토교통부장관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국토교통부장관

2

해설

 

3

기타

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