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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가격은 3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여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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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산가격의 조정은 감정평가 3면방식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것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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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산가격조정은 평가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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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가지 평가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격이 대상부동산의 최종 평가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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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산가격의 조정에 사용된 확인자료는 거래사례, 임대사례, 수익사례 등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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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부동산가격은 3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여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동일하지 않으므로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3면 등가는 이론일 뿐 현실은 차이가 난다. -
②X
시산가격의 조정은 감정평가 3면방식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것만을 말한다가중치를 두어 조정하는 것이다.단순 산술평균이 아니다. -
③O
시산가격조정은 평가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시산가액 조정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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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3가지 평가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격이
대상부동산의 최종 평가가격이다시산가액이며 조정을 거쳐 최종 가격을 정한다.각 가액은 중간 결과다. -
⑤X
시산가격의 조정에 사용된
확인자료사례자료는 거래사례, 임대사례, 수익사례 등의 자료를 말한다.확인자료는 등기부·도면 같은 물적 확인 자료다.
③ 시산가격조정은 평가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시산가격조정은 평가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
2 | 해설 | ① 부동산가격은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여도 가격이 동일하기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 하다. ② 시산가격의 조정은 감정평가 3면방식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④ 3가지 평가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격이 대상부동산의 최종 평가가격이 아니다. ⑤ 시산가격의 조정에 사용된 확인자료는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의 자료를 말한다. |
3 | 기타 |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