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을 기준으로 한다.정답
-
2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3
감정평가에 있어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
4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5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하나,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의뢰일 ×);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 평가 가능; 현황기준 원칙; 개별평가 원칙과 일괄평가
부동산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X
부동산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을 기준으로 한다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규칙 제9조②. -
②O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제7조④.
-
③O
감정평가에 있어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제5조②.
-
④O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제6조.
-
⑤O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하나,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제7조①·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제6조·제7조·제9조
③의 '특정가격'은 폐지된 옛 용어여서 현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 지문으로 고치고, 손상된 ④·⑤ 보기를 규칙에 맞는 옳은 문장으로 복원(정답 ① 유지, 원문과 다를 수 있음) - ③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성격이나 조건에 맞도록 평가한 가격을 특정가격이라 한다.→ 감정평가에 있어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9→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⑤
2→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하나,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해설
…감정평가업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①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되,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하면 그 일자를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②). ② 제7조④(부분감정평가). ③ 제5조②. ④ 제6조. ⑤ 제7조①·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부동산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을 기준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부동산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 해설 |
|
3 | 기타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9. 1.] [국토교통부령 제356호, 2016. 8.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3, 3429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의뢰인 2. 대상물건 3. 감정평가 목적 4. 기준시점 5. 감정평가조건 6. 기준가치 7.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이하 "자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①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되,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하면 그 일자를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②). ② 제7조④(부분감정평가). ③ 제5조②. ④ 제6조. ⑤ 제7조①·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