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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제21회 (2010) 22번 수정 반영 #9188
부동산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부동산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2. 2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 3
    감정평가에 있어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4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 5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하나,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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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의뢰일 ×);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 평가 가능; 현황기준 원칙; 개별평가 원칙과 일괄평가
부동산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부동산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을 기준으로 한다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규칙 제9조②.
  2. ②O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7조④.
  3. ③O
    감정평가에 있어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5조②.
  4. ④O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5. ⑤O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하나,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7조①·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제6조·제7조·제9조
③의 '특정가격'은 폐지된 옛 용어여서 현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 지문으로 고치고, 손상된 ④·⑤ 보기를 규칙에 맞는 옳은 문장으로 복원(정답 ① 유지, 원문과 다를 수 있음)
  • ③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성격이나 조건에 맞도록 평가한 가격을 특정가격이라 한다. → 감정평가에 있어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9 →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⑤ 2 →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하나,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해설 …감정평가업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①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되,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하면 그 일자를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②). ② 제7조④(부분감정평가). ③ 제5조②. ④ 제6조. ⑤ 제7조①·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감정평가기준시점부동산

① 부동산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을 기준으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부동산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해설

 

3

기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9. 1.] [국토교통부령 제356호, 2016. 8.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3, 3429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의뢰인

2. 대상물건

3. 감정평가 목적

4. 기준시점

5. 감정평가조건

6. 기준가치

7.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이하 "자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①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되,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하면 그 일자를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②). ② 제7조④(부분감정평가). ③ 제5조②. ④ 제6조. ⑤ 제7조①·②.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