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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22회 (2011) 36번 #916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露臺)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2. 2
    건축물의 5층이 전시장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 3
    층수가 12층인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 4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인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5
    건축물의 5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인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2층 이상 노대 난간 1.2m; 옥상광장은 5층 이상 문화집회(전시장 제외)·종교·판매·주점·장례; 헬리포트 11층 이상·1만㎡ 이상; 지하층 개방공간 3천㎡ 이상; 옥외피난계단 공연장·주점 300㎡·집회장 1천㎡.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露臺)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0조①.
  2. ②X
    건축물의 5층이 전시장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전시장은 제외).
    시행령 제40조②.
  3. ③X
    층수가 12층인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설치하지 않아도 된다(11층 이상 층 바닥면적 합계 1만㎡ 이상이어야).
    시행령 제40조④.
  4. ④X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인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설치하지 않아도 된다(3천㎡ 이상이어야).
    시행령 제37조.
  5. ⑤X
    건축물의 5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인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공연장·주점영업 300㎡·집회장 1천㎡ 이상만).
    시행령 제36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지하층

①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露臺)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露臺)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설

 

3

기타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4.>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2. 3.>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전문개정 2008. 10. 29.]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