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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제22회 (2011) 11번 #9097
다음은 지적측량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4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3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5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4분의 1)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ㄴ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4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3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5분의 2)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ㄷ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4분의 1)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ㄹ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5분의 2)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5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5분의 2)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1. 1
    ㄱ-4일, ㄴ-3일, ㄷ-5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2. 2
    ㄱ-4일, ㄴ-3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3. 3
    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정답
  4. 4
    ㄱ-5일, ㄴ-4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5. 5
    ㄱ-5일, ㄴ-4일, ㄷ-5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측량 5일·검사 4일, 기준점 15점 초과 시 4점마다 1일 가산, 합의 시 전체의 3/4 측량·1/4 검사(시행규칙 제25조③④)
다음은 지적측량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X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4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3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5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4분의 1)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4일·3일·5점·3/4 — 틀림.
  2. ㄴX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4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3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5분의 2)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4일·3일·4점·3/5 — 틀림.
  3. ㄷO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4분의 1)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5일·4일·4점·3/4·1/4 — 시행규칙 제25조③④와 일치.
  4. ㄹX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5분의 2)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5일·4일·4점·3/5·2/5 — 합의 비율 틀림.
  5. ㅁX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5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5분의 2)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5일·4일·5점·3/5 — 가산 점수·비율 틀림.
  6. ①—
    ㄱ-4일, ㄴ-3일, ㄷ-5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틀림.
  7. ②—
    ㄱ-4일, ㄴ-3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틀림.
  8. ③정답
    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ㄱ 5일, ㄴ 4일, ㄷ 4점, ㄹ 4분의 3, ㅁ 4분의 1.
  9. ④—
    ㄱ-5일, ㄴ-4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틀림.
  10. ⑤—
    ㄱ-5일, ㄴ-4일, ㄷ-5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틀림.

15점 이하면 4일 가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측량
관련 두문자 지적측량 숫자

③ 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2

해설

 

3

기타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 1. 17.>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 6. 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⑤ 삭제  <2015. 6. 4.〉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