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지적측량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4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3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5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4분의 1)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
ㄴ
|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4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3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5분의 2)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
ㄷ
|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4분의 1)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
ㄹ
|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5분의 2)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
ㅁ
|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5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5분의 2)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
-
1
ㄱ-4일, ㄴ-3일, ㄷ-5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
2
ㄱ-4일, ㄴ-3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
3
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 3, ㅁ-4분의 1정답
-
4
ㄱ-5일, ㄴ-4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
5
ㄱ-5일, ㄴ-4일, ㄷ-5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측량 5일·검사 4일, 기준점 15점 초과 시 4점마다 1일 가산, 합의 시 전체의 3/4 측량·1/4 검사(시행규칙 제25조③④)
다음은 지적측량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X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4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3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5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4분의 1)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4일·3일·5점·3/4 — 틀림. -
ㄴX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4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3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5분의 2)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4일·3일·4점·3/5 — 틀림. -
ㄷO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4분의 1)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5일·4일·4점·3/4·1/4 — 시행규칙 제25조③④와 일치. -
ㄹX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5분의 2)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5일·4일·4점·3/5·2/5 — 합의 비율 틀림. -
ㅁX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5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5분의 2)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5일·4일·5점·3/5 — 가산 점수·비율 틀림. -
①—
ㄱ-4일, ㄴ-3일, ㄷ-5점, ㄹ-4분의 3, ㅁ-4분의 1틀림.
-
②—
ㄱ-4일, ㄴ-3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틀림.
-
③정답
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 3, ㅁ-4분의 1ㄱ 5일, ㄴ 4일, ㄷ 4점, ㄹ 4분의 3, ㅁ 4분의 1.
-
④—
ㄱ-5일, ㄴ-4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틀림.
-
⑤—
ㄱ-5일, ㄴ-4일, ㄷ-5점, ㄹ-5분의 3, ㅁ-5분의 2틀림.
15점 이하면 4일 가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지적측량
관련 두문자
지적측량 숫자
③ 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
2 | 해설 |
|
3 | 기타 |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 1. 17.>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 6. 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⑤ 삭제 <2015. 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