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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22회 (2011) 2번 #908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1. 1 정답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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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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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복구자료 7종(시행규칙 제72조) — 지적공부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 증명 서류, 지적소관청 작성·발행 등록내용 증명 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1. ①O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복구자료 아님 — 정답.
  2. ②X
    측량 결과도
    측량 결과도(2호) — 복구자료.
  3. ③X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토지이동정리 결의서(3호) — 복구자료.
  4. ④X
    지적공부의 등본
    지적공부 등본(1호) — 복구자료.
  5. ⑤X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확정판결서(7호) — 복구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측량 수행계획서·토지이용계획은 복구자료 아님. 소유자는 등기부·확정판결로만 복구(시행령 제61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해설

 

3

기타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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