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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2회 (2011) 40번 #9086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1 정답
  2. 2
    경비실의 존재 여부
  3. 3
    비선호시설의 유무
  4. 4
    주차장의 유무
  5. 5
    도로에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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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거용 서식의 소방 항목은 단독경보형감지기이고 비상벨은 비주거용 서식 항목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X
    비상벨의 존재 여부
    비주거용 서식의 소방(비상벨·소화전) 항목이다.
  2. ②O
    경비실의 존재 여부
    관리에 관한 사항.
  3. ③O
    비선호시설의 유무
    비선호시설.
  4. ④O
    주차장의 유무
    입지조건.
  5. ⑤O
    도로에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 여부
    입지조건.
해설

① 비상벨의 존재 여부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소방

단독경보형감지기

[ ]없음 [ ]있음(수량: 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 ]업무용 [ ]상업용 [ ]공업용[ ]매매ㆍ교환 [ ]임대 [ ]그 밖의 경우)

소방

소화전

[ ]없음 [ ]있음(위치: )

비상벨

[ ]없음 [ ]있음(위치: )

3

솔루션

주거용은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주거용은 소화전과 비상벨을 확인설명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