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
1
비상벨의 존재 여부정답
-
2
경비실의 존재 여부
-
3
비선호시설의 유무
-
4
주차장의 유무
-
5
도로에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 여부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거용 서식의 소방 항목은 단독경보형감지기이고 비상벨은 비주거용 서식 항목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X
비상벨의 존재 여부비주거용 서식의 소방(비상벨·소화전) 항목이다.
-
②O
경비실의 존재 여부관리에 관한 사항.
-
③O
비선호시설의 유무비선호시설.
-
④O
주차장의 유무입지조건.
-
⑤O
도로에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 여부입지조건.
해설
① 비상벨의 존재 여부
번호 | 구분 | 내용 | ||||||||
1 | 조문 |
| ||||||||
2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 ]업무용 [ ]상업용 [ ]공업용[ ]매매ㆍ교환 [ ]임대 [ ]그 밖의 경우)
| ||||||||
3 | 솔루션 | 주거용은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주거용은 소화전과 비상벨을 확인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