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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2회 (2011) 8번 #905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ㄷ
ㄹ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ㅁ
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만료 후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1. 1
    ㄱ(○), ㄴ(○), ㄷ(○), ㄹ(○), ㅁ(○)
  2. 2
    ㄱ(○), ㄴ(X), ㄷ(○), ㄹ(○), ㅁ(X)
  3. 3
    ㄱ(○), ㄴ(○), ㄷ(X), ㄹ(○), ㅁ(○)
  4. 4
    ㄱ(X), ㄴ(○), ㄷ(○), ㄹ(○), ㅁ(X)
    정답
  5. 5
    ㄱ(X), ㄴ(X), ㄷ(X), ㄹ(X),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휴업신고는 등록증 첨부로 전자문서가 안 되고, 재개신고 미이행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1. ㄱX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등록증 첨부(시행령 제18조①).
  2. ㄴ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②.
  3. ㄷO
    취학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⑥.
  4. ㄹO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제21조①.
  5. ㅁX
    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만료 후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과태료(제51조③ 4호).
  6. ④정답
    ㄱ(X), ㄴ(○), ㄷ(○), ㄹ(○), ㅁ(X)
    ㄱ(X) ㄴ(O) ㄷ(O) ㄹ(O) ㅁ(X).
해설

④ ㄱ(×), ㄴ(○), ㄷ(○), ㄹ(○), ㅁ(×)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ㆍ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취학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