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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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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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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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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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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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류된 부동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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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미등기 건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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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대판 2008도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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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등기된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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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대판 2011다7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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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가압류된 부동산가압류는 거래를 막지 않는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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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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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2008도9427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