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제22회 (2011) 6번 #905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2. 2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정답
  3. 3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4. 4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미등기 건물도 가능하다.
  2. ②X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대판 2008도9427.
  3. ③O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등기된 입목.
  4. ④O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대판 2011다77870.
  5. ⑤O
    가압류된 부동산
    가압류는 거래를 막지 않는다.
해설

②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2008도9427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