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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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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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수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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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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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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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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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격시험은 시·도지사 시행이 원칙이다(제4조①).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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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제4조①②. -
②O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수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시행규칙 제2조② 4호(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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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제7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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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조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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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제6조.
② '취수한'은 '취소한'의 오기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공인중개사
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4조(자격시험) 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4. 1. 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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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원칙적 시행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