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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23회 (2012) 39번 #8925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1. 1
  2. 2
  3. 3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정답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 제46조) —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50% '초과' 보유·실질 행사자와 특수관계인); 50%만 보유하면 과점주주 아님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1. ①X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 부담(1호).
  2. ②X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비상장 과점주주 — 부담(2호).
  3. ③O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50% 보유 — 50% 초과 아니므로 부담 ×, 정답.
  4. ④X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배우자로 두고 있는 주주
    과점주주의 배우자(특수관계인) — 부담.
  5. ⑤X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부담(1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취득세지방세

③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

해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제46조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