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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24회 (2013) 30번 #8713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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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기준시가는 7천만원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천만원
○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원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억2천5백만원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은 2백만원
  1. 1
    2천7백5십만원
  2. 2
    3천만원
  3. 3 정답
  4. 4
    3천3백만원
  5. 5
    3천5백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양도차익 = 1억2,500만 − 9,000만 − 200만 = 3,300만; 보유 1년 6개월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 → 과세표준 3,050만원(소득세법 제95조·제103조)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1. ①—
    2천7백5십만원
    틀림.
  2. ②—
    3천만원
    틀림.
  3. ③정답
    3천5십만원
    3,300만 − 250만.
  4. ④—
    3천3백만원
    기본공제 누락.
  5. ⑤—
    3천5백만원
    필요경비 누락.
해설

③ 3천5십만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3천5십만원

2

해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

실지양도가액 1억2천500만원

실지취득가액 9,000만원 공제하면

3천500만원이 되고

여기에서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 200만원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3천 300만원이 된다.

 

3년 미만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음

 

양도차익 3천300만원에서

여기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공제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은 3050만원이 된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