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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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득시 기준시가는 7천만원 |
| ○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천만원 |
| ○ | 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원 |
| ○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억2천5백만원 |
| ○ |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은 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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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천7백5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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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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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천5십만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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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천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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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천5백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양도차익 = 1억2,500만 − 9,000만 − 200만 = 3,300만; 보유 1년 6개월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 → 과세표준 3,050만원(소득세법 제95조·제103조)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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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천7백5십만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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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천만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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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3천5십만원3,300만 −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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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천3백만원기본공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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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3천5백만원필요경비 누락.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자양개 양도소득 필요경비
③ 3천5십만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3천5십만원 |
2 | 해설 |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 실지양도가액 1억2천500만원 실지취득가액 9,000만원 공제하면 3천500만원이 되고 여기에서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 200만원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3천 300만원이 된다.
3년 미만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음
양도차익 3천300만원에서 여기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공제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은 3050만원이 된다.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