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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24회 (2013) 23번 #8707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3. 3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4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5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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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등기법 제23조④) —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 불가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판결(제23조④).
  2. ②X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승소자만.
  3. ③O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직접 신청(제27조).
  4. ④O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 신청 가능.
  5. ⑤O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제한 없음.

공유물분할판결 단독(④), 변론종결 후 사망 시 상속인 직접 신청(제27조), 대위소송 사실 안 채무자도 신청 가능, 판결 후 10년 경과해도 신청 가능.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신청공유상속인

②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2

해설

 

3

기타

공유물분할판결과 부합하지 않게 집합건축물대장이 분할된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3. 5. 29. [등기선례 제201305-5호, 시행 ]

1.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ㆍ피고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자기가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 각 분필등기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 신청되지 아니한 분할된 부동산은 종전과 같이 공유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6. 11. 30. [등기예규 제1607호, 시행 2016. 11. 30.]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의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신청인

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1)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3) 승소한 등기권리자에는 적극적 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나 당사자참가인도 포함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